

MPNP-B에 신청하기에 앞서 최소 7일간 매니토바로 현지답사 방문을 해야 합니다. 매니토바 현지답사 신청 안내 그리고 매니토바 현지답사 신청 안내에 명시된 대로 양식과 구비서류를 매니토바에 있는 다음 주소로 보내십시오. Business Immigration and Investment Branch, 600 - 259 Portage Avenue, Winnipeg, Manitoba Canada R3B 3P4.
서류가 선별작업을 거쳐 프로그램 순자산과 사업 경영 경력 기준에 부합되면 현지 답사를 요청하는 초청장을 받게됩니다. 매니토바로 여행하기 위해 방문 비자가 필요하시면 비자 신청시 초청장을 포함시켜서 하십시오.
매니토바로 여행 일정을 준비하실때 (필요시 방문 비자를 취득한 후) 아래로 연락하셔서 답사일정을 잡으십시오. Business Immigration and Investment Branch 전화 204-945-1872, 또는 이메일pnp-b@gov.mb.ca
정기 설명회 일정표에 맞추어 답사에 참여하시길 권합니다. 좌석 확보를 위해 최소한 방문 2주 전에 사무소에 알려주십시오. 설명회에 참석하시면 저희 프로그램과 정착 서비스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받으실 수 있고 사업 이민관과의 인터뷰를 하게 됩니다.
매니토바 답사 방문이 끝나면 이민관과의 인터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인터뷰일로부터 1년이 지나서 접수된 신청서는 심사되지 않습니다. 신청서가 접수되면 확인 편지와 함께 심사에 소요될 시간을 통보해드립니다.
(주의: 미완된 신청서로는 심사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신청서가 접수되면 예치금 계약서 에 서명하시고 캐나다화7만 5천불을 매니토바 주정부에 송금하셔야 합니다.
예치금 수령이 이루어지는 즉시 이민 업무를 관할하는 캐나다 비자 사무소로 원본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지시를 받게 됩니다. 신청자가 프로그램에서 추천되었음을 나타내는 주정부 추천 승인서를 프로그램에서 비자 사무소로 직접 발송합니다.
캐나다 이민국이 신청서를 받아서 여러분의 신체검사와 신원조회 결과가 충족되는 대로 영주권을 발급하게 됩니다.
영주권자로서 매니토바에 도착하시면, 사업이민/ 투자 사업부 (Business Immigration and Investment Branch)로 연락하셔서 사업 정착 사무소 이민관과 만날 약속을 잡으십시오.
랜딩후 2년 이내에 예치금 계약에 명시된 대로 사업에 착수하시고 투자 조건들을 수행하십시오.
사업투자 자격요건으로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