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nito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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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trepreneurship, Training and Trade

주정부 사업 추천 프로그램

예치금 및 예치금 계약

이 프로그램의 주요 자격요건이란이민자가 매니토바주에서 사업에 투자해야하고 사업 운영에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해야한다는 것입니다. 이 점을 확고히 하기 위해서, 매니토바 주정부 사업 추천프로그램에 의해 승인된 신청자는 캐나다화$75,000을 예치해야 합니다.

세부 조항

신청자가 주정부 사업 추천 프로그램에서 승인을 받으면 신청자 본인 (또한 해당 컨설턴트나 변호사) 에게 승인서가 발송됩니다. 이 승인서는 프로그램 자격요건의 개요와 예치금 계약서를 포함하고 있으며, 신청자가 서명을 하고 날짜를 기입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75,000의 송금 방법에 대한 설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예치금은 프로그램의 예치금 계약 요건을 충족시킴에 따라서 환불이 가능합니다. 이 자금은 랜딩일로부터 2년 동안 매니토바 개발 기관 (Manitoba Development Corporation: 마니토바 주정부 대행기관) 에 에치되는데, 대부분의 경우 이 예치 기간동안 이민자는 사업을 시작할 충분한 시간을 갖게 됩니다. 기간 연장은 개별 케이스에 따라 고려될 것이며, 사업 정착 사무소에서 미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예치금에는 이자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치금에서 거두는 이자는 사업 정착 사무소를 포함하여 프로그램 자금 출자에 쓰여집니다.

신청 방법으로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