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정부 사업 추천프로그램 (Provincial Nominee Program for Business)이란 무엇입니까?
이미 연방 정부 프로그램이나 다른 주정부 프로그램에 이민 신청을 해 놓은 상태에서도 PNP-B 프로그램에 신청할 수 있습니까?
이 프로그램에서는 추천 후보가 매니토바에서 구체적인 사업 기회를 찾아내도록 보조하고 있습니까? 투자하기좋은 사업은어떤 것들입니까?
1. 주정부 사업 추천 프로그램 (Provincial Nominee Program for Business)이란 무엇입니까?
주정부 사업 추천 프로그램 (PNP-B) 이란 캐나다 정부와 매니토바주 사이의 협의를 통해 창출된 이민 프로그램의 일부입니다. 이 프로그램의 목적은 매니토바주의 농장이나 사업(신규 혹은 기존의) 에 투자해서 활발하게 운영해 나갈 능력을 갖춘 뛰어난 기업인들을 모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PNP-B 는 추천 승인을 통해 이민 수속을 가속화시킴으로써 캐나다 정부의 이민 심사가 더욱 빨리 진행되도록 돕기 위한 것입니다.
2. PNP-B에서 사업 이민자로 자격을 얻으려면 어느정도의 자산을 소유해야 합니까?
사업 이민자는 합법적으로 소유하거나 취득한 최소 35만불의 자산을 소유하고 있어야 하고, 그 중 최소 15만불의 순자산을 신규 혹은 기존의 사업이나 농장에 투자해야 합니다.
3. PNP-B는 자본의 어느 정도를 매니토바에 투자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사업체의 종류, 규모, 신규 사업인지 혹은 기존 사업인지, 적극적 파트너로 참여하는 기존사업인지 등의 여부에 따라 투자액은 다르게 지정됩니다. 사업체나 농장의 규모에 따라 투자액은 수십만 혹은 수백만 달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투자액이 15만불 이하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이것은 7만 5천불의 예치금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4. 현지 답사에 초청받았다면 매니토바주에 의해 자동적으로 추천받았다는 의미입니까?
현지 답사 초청을 받았다고 해서 추천 승인의 발급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최소 순자산 및 경영 경력 평가와 더불어 다른 많은 사항들을 고려하여 프로그램 추천 여부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5.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 매니토바에 반드시 현지답사를 해야 합니까?
그렇습니다. 현지 답사는 최소 7일간으로서 필수 조건입니다. 현지 답사는 매니토바에서의 삶의 질을 경험해보고, 잠정적인 사업 기회를 가늠해 볼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현지 답사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사업이민/투자 사업부(Business Immigration and Investment Branch) 로 이메일 pnp-b@gov.mb.ca; 또는 전화 (캐나다 001) 204-945-1872; 혹은 팩스 (204) 948-2179 를 주시거나,
웹사이트를 클릭하십시오: "매니토바 현시답사 신청 안내."
6. 필요한 서류들은 공인 번역사에 의해 번역되어야 합니까?
모든 서류들은 반드시 영어나 불어로 정확하게 번역되어야 합니다. 학력과 고용관련 서류들이 전문 번역자를 통하지 않았다면 반드시 공증을 받아야만 합니다. 원문으로 발급된 서류는 원문을 반드시 복사해서 첨부해야 합니다. 추천되고 나면, 캐나다 이민국이 모든 서류가 공인 번역을 거쳐서 작성되도록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7. 영어나 불어를 못합니다. 현지 답사를 도와 줄 통역은 어떻게 구해야 합니까?
매니토바 도착 최소 3주 전에, 통역이 필요하다고 저희에게 통보해 주셔야 합니다. 그러면 프로그램 심사관과의 인터뷰를 도와 줄 통역을 저희 직원이 제공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지 답사 일정 내내 통역 서비스가 필요하시다면 위니펙에 있는 랭귀지 뱅크(Language Bank of the International Centre of Winnipeg) 로 문의하십시오. 전화는 204-943-9158번 이고, 업무 외 시간과 주말에는 204-943-7954번입니다.
8. 이 사무소로부터 초청장을 받았다면 캐나다 방문 비자가 보장되는 것입니까?
저희의 초청장이 캐나다 방문 비자 신청을 돕도록 하는 것이지만, 비자 발급은 연방정부 이민국의 단독 소관입니다. 주정부 사업 추천 프로그램이 방문을 위한 자격 요건을 갖추도록 초청장을 확대시킬 수는 있으나 방문 비자 발급을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9. 사업체를 소유한 경험이 없습니다. 이 사실이 이민 자격에 영향을 주게 됩니까?
성공적인 사업의 소유 및 운영 경험이 판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는 있지만 필수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최소 3년 이상, 다른 사업체에서 간부급으로서 활발하게 사업 경영을 한 경력을 입증해야 합니다 . 이는 재정, 영업, 제조/생산 부문의 경영 경험, 또는 매니토바에서 하고자하는 사업 종류에 직결된 분야의 전문 지식이나 기술 등을 포함합니다.
10. 사업 의도서에 어떤 종류의 정보들을 포함시켜야 합니까?
"사업 의도서 작성 안내" 를 방문하셔서 사업 의도서 작성을 위한 상세한 정보를 얻으십시오. 이 안내지침은 여러분의 사업 기획 서류가 어떤 사항들을 포함해야 하는 지에 관한 귀중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안내서에는 제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여러분의 사업제안을 밑받침해 줄 만한 유용한 내용이 있다면 사업 기획 서류에 포함시켜도 됩니다.
11. 신청서 작성을 도와 줄 변호사나 컨설턴트, 대행인 등을 고용해야 합니까?
저희 프로그램은 신청을 도와 줄 변호사나 컨설턴트, 대행인을 고용할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 (예를 들어, 신청서 양식을 이해하지 못한다거나) 신청서 기입을 도와 주거나 조언을 줄 사람을 고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전문인을 고용하여 작성된 신청서가 특별 처리를 받는 것은 아니며 다른 신청서들과 다름없이 공평하게 심사됩니다.
상세한 정보는 저희 웹사이트내“사업투자 자격요건”부분을 참고하십시오.
예치금 계약 은 참가자들이 PNP-B와의 이행조건들이 지켜나가고 있음을, 즉, 그들이 매니토바에 거주하고 있고, 사업이나 농장이 가동상태이며 활발하게 경영되고 있음을 보증하기 위한 것입니다.
프로그램에서 추천을 받은 후, 7만 5천불 예치에 대한 상세한 지시를 받게됩니다.
랜딩일로부터 2년내에 예치금 계약 조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예치금 계약에 명시한 약정과 조건을 모두 충족시켰을 때 7만 5천불은 전액 환불됩니다. 예치금은 신청자의 현 주소지 혹은, 요청에 따라, 신청자의 은행 구좌로 환불됩니다. 사업 진행에 앞서, 예치금 계약에 대한 변경사항은 반드시 사업 정착 사무국과의 논의와 승인을 거쳐야만 합니다.
16. 주정부 사업 추천 프로그램에서 승인을 받게되면 그 다음에 밟을 절차는 무엇입니까?
주정부 추천 후보로 승인을 받으면, 추천증서 가 여러분의 이름(해당 부양가족이름도 포함)으로 발급되며, 예치금, 캐나다 이민국에 제출할 연방 이민 양식서류, 수수료 등에 대한 상세한 지시사항이 적힌 편지를 프로그램으로부터 받을 것입니다.
17. 이민 신청 심사를 지체시킬 수 있는 요인들은 어떤 것이며 이민 비자를 받기까지 얼마나 시간이 소요됩니까?
신청 과정을 지체시킬 수 있는 요인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사항들이 해당될 수 있으나 반드시 이것들에만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 현지 답사를 마치지 않은 경우; 캐나다 대사관과의 인터뷰가 필요한 경우; 틀리게 기재되거나 서명이 빠진 신청서와 수표; 구비서류가 빠진 경우; 선명하지 않은 복사본; 공인 번역을 거치지 않은 영어 혹은 불어 번역; 정확한 주소나 변경된 주소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제출된 서류나 가족 상황의 사실 확인; 부가적 검사나 의사의 소견을 요하는 신체상태나 질환; 범죄관련 또는 보안 문제.
신청서 심사절차는 연방 및 주정부 관할 부서를 모두 거치게 됩니다. 매니토바주에서의 심사는 한두달 정도만 걸릴 수도 있으나, 연방 이민국에서의심사가 최종 판정을 받는데까지 소요될 기간은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곳에서의 업무량에는많은 변화가 있기 때문입니다. 현 경험에 비추어, 연방 이민국 심사는 10에서 15개월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18. 매니토바에 도착한 후에, 본인의 사업 구상에 대한 계획을 변경할 수 있습니까?
프로그램의 사업 정착 사무소의 승인에 의해서만 변경이 가능합니다. 사업 시행이 어렵다거나 계획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즉시 사업 정착 사무소에 연락하여 상담과 안내를 받아야합니다.
19. 사업이 자리잡힐 때까지 랜딩 후 2년의 기간보다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면 어떻게 해야합니까?
상황에 따라서, 혹은 지난 2년간 어떻게 사업활동에 착수해 왔는가를 고려하여, 기간연장이 가능합니다. 기간연장 사유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검토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동적으로 연장되지 않습니다.
20. 매니토바에서 본인의 사업을 진행시킬 수가 없게된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업 기획이나 프로젝트가 착수되지 않았거나, 그와 비등하는 투자나 고용 조건으로 승인받은 프로젝트가 실행되지 않은 경우, 예치금 7만 5천불은 매니토바주에서 보유하게 됩니다.
21. 신청서가 기각된다면 항소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재신청할 수는 있습니까?
판정 결과는 최종적이고 번복될 수 없습니다. 기각되었더라도 미래에 재신청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재신청에 앞서 첫번째 신청을 기각되게 만든 문제점들이 완전히 해결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22. 이미 연방 정부 프로그램이나 다른 주정부 프로그램에 이민 신청을 해 놓은 상태에서도 PNP-B로 신청할 수 있습니까?
판정을 기다리는 상태이더라도 연방 정부 프로그램에 신청된 상태라면 저희 프로그램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주정부 프로그램에 신청된 상태에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주정부 사업 추천 프로그램은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지명을 받으면, 모든 연방 이민 절차 수수료와 영주권 (Right of Permanent Residency) 수수료를 내야합니다. 추천을 받은 후, 이러한 수수료에 대한 자세한 지시사항을 받을 것입니다.
6th floor 259 Portage Avenue, Winnnipeg, Manitoba에 위치한 사업 정착 사무소를 찾아 저희 직원과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화번호는: 204-945-1872, 그리고 오실때는 이민 서류를 꼭 지참하십시오. 사업 정착 사무소는 새로운 사업 및 기업 이민자가 사업 계획안을 실행해 나가는 데 필요한 조언과 안내를 제공합니다.
25. 영주권을 취득하기 전에 자산 처분을 시작해야 합니까?
연방 이민국에서 영주권을 취득하기 전까지는 직장을 그만두거나 자산을 처분하지 마십시오.
26. 신청서가 프로그램 자격요건을 충족시키는 지에 관한 심사는 어떻게 결정됩니까?
프로그램의 심사 체제는 신청자의 추천 과정에 다양한 절차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현지 답사 신청에 대한 예비 심사는 신청자가 순자산과 사업 경험 기준에 부합하는 지를 심사하는 선별관에 의해 집행됩니다. 이어서 완전한 신청서가 제출되면 그 서류는 사업 이민관에 의해 광범위하게 심사됩니다. 세번째 절차는 프로그램 선임 운영 임직원들로 이루어진 심사 재검토 팀(Assessment Review Team)이 추천받은 서류를 검토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3 단계 과정은 서류가 여러 이민관들의 검토를 거침으로써 모든 서류가 공정한 심사를 받도록 합니다.
27. 다른 주정부의 이민 프로그램에서 기각당한 경우에도 여전히 신청 가능합니까?
예,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연방 또는 다른 주정부 이민 이민 프로그램에 접수 경험이 있을 경우 신청인은 그 사실을 프로그램에 통보해야 합니다. 신청인은 기각통보 편지와 다른 통신 내역을 복사하여 제출하는 것을 포함, 과거의 신청 결과를 프로그램에 보고해야 합니다. 연방 또는 다른 주정부 프로그램에서 기각된 사유가 왜 매니토바로 신청함에 있어 문제가 되지 않을 지 여부를 심사관이 평가할 수 있도록 그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신청서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28. 캐나다내에 부양가족이나 친지, 친구가 거주하고 있다면 본인의 신청서가 자동적으로 기각될 수 있습니까?
신청서의 일부로 제출된 의지선언서(declaration of Intent)에서 신청자와 그의 가족이 매니토바에 거주할 의지를 가진 경우에 한해서만 추천될 수 있음을 이해하는 내용에 신청자가 서명하게 됩니다. 신청자의 부양가족, 친지, 친구가 다른 주에 거주하는 사실과는 상관없이, 신청자가 프로그램 자격요건을 충족시켰음을 입증할 것을 강력히 권고합니다. 예를 들어, 부양가족이 다른 주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상태라면, 이 부양가족을 매니토바내 교육기관으로 옮김으로써, 매니토바주에 대한 거주의지를 입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른 주에 친지나 친구가 거주한다는 이유로 신청이 자동 기각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신청자는 친구나 친지가 살고 있는 주에서의 거주를 목적으로 캐나다에 오는 것이 아님을 프로그램에 설득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매니토바로 이주하려는 의지가 진실된 것임을 프로그램에 설득시키는 일은 신청자에게 달려 있습니다.
29. 이 프로그램에서는 추천 후보가 매니토바에서 구체적인 사업 기회들를 찾아내도록 보조하고 있습니까? 투자하기 좋은 사업은 어떤 것들입니까?
저희 프로그램은 정부기관으로서,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어떠한 특정 사업도 홍보하거나 추천하지 않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판매중인 비즈니즈 명단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업 정착 사무소의 상담 서비스는 후보들에게 필요한 정보와 지식을 제공하여 매니토바에서의 사업기회에 대한 독립적 조사를 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매니토바주에는 다양한 경제 분야에 걸쳐 다양한 사업 기회가 있습니다. 매니토바 경제의 광범위한 사업 영역에서 제공되는 갖가지 기회들을 탐색하기위해 가능한 많은 조사를 시도해 보시길 권합니다.
다음 예치금과 예치금 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