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nito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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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trepreneurship, Training and Trade

주정부 사업 추천 프로그램

프로그램 자격요건

매니토바주와 캐나다 정부는 주정부 사업 추천 프로그램을 통해 캐나다로 이주하는 사업자들을 돕는 책임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주정부 사업 추천 프로그램은 매니토바에서 사업이나 농장 경영을 시작하거나 구매하고 혹은 기존 사업의 파트너가 되어 줄 능력있는 기업인들과 농장주들을 세계 각국으로부터 모집하고 선발하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프로그램 자격을 갖추려면 관심있는 신청자들은 아래 항목들이 필요합니다:

  • 증빙가능한 최소 35만불의 개인 순자산

  • 사업체나 농장 소유 경력, 혹은 성공적인 회 사의 간부급 직원으로 최소 3년이상 경영직에 근무한 경험

신청자는 또한 아래 항목들을 준비해야 합니다.:

  • 매니토바에서의 사업 기회와 매니토바주에 대한 일반 지식을 평가할 증빙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현지답사. 현지답사 신청안내를 참고하십시오.

  • 사업투자 자격요건에 맞추어 매니토바에 투자.

  • 부양가족과 함께 매니토바에 거주.

매니토바주에 의해 프로그램 추천 신청이 승인되면 7만 5천불의 이 예치금은 영주권을 받고 매니토바에 이주한 후 매니토바에 거주하면서 2년 이내에 사업이나 농장을 경영할 것이라는 것을 보증하기 위한 것입니다. 신청서에 명시된 투자가 실행되고, 사업이나 농장이 운영되고 있고, 신청자가 매니토바에 거주하고 있으면 이 예치금은 이자없이 환불됩니다.

매니토바주 사업 추천 후보로 승인되면 추천 증서(Certificate of Nomination) 와 더불어, 캐나다 이민국으로부터 어떤 구비서류와 연방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는 지에 대한 지시사항들을 제공받습니다.

신청 방법으로 계속